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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과실 (봉제, 원단, 부자재)로 발생된 불량일 경우 고객께서 제조회사에 보상 (무료수선, 교환, 환불) 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보상순서는 정상회복가능한 경우에는 무료수선 해드리며, 정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제품 또는 동종제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간혹, 보상과정에서 가격산정에 다소 의견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최초 제품구입 하실 때 영수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피해보상기준에 준하여 감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상세기준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을 참조하세요.
명확한 제품불량 (봉제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 사이즈불량)은 고객센터에서 조치해 드립니다.
단, 불량판정과정에서 의견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원인규명을 요구하시면 고객센터 판정소견서 또는 소비자단체의 심의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소비자단체 심의제도란?
소비자 권익을 옹호하는 민간소비자단체인 소비자단체에서 매주 화요일에 분쟁의류 제품에 대하여 상의를 하여 결과를 의뢰자 (고객 또는 제조회사)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의 요구 시 소비자단체에 심의 의뢰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